보석 석방돼 구치소 나오는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보석 석방돼 구치소 나오는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7일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장판사 정준영)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11차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이 지난 6일 허가된 후 진행되는 첫 공판이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구속기소돼 1심부터 줄곧 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불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첫 공판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이팔성(7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인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 중 한 명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전 회장이 보직 임명 등을 대가로 건넨 19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확보한 이 전 회장의 비망록과 메모에는 인사청탁과 돈을 건넨 경위, 당시 심경 등이 날짜별로 소상히 담겼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회장을 핵심 증인으로 지목하며 반드시 신문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다만 이 전 회장이 지난 11일 법원에 증인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전 회장은 고혈압, 심장부정맥 등 건강 문제로 출석하지 않되 건강 회복 후 다음기일에는 출석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재판부는 주요 증인 불출석 시 강제구인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이 전 회장 등 5명에 대한 증인소환 공지를 게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152조에 의해 구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 기일을 재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15일 원세훈(68) 전 국정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비롯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의 신문이 예정돼 있어 향후 절차에 대한 재정리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 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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