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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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송명빈(50) 마커그룹 대표가 13일 자택에서 추락해 숨졌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송 대표에 대해 상습특수폭행·특수상해·공갈·상습협박·강요 등 혐의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인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경향신문이 공개한 동영상(1개)과 음성파일(21개) 등에는 송 대표가 2016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3년에 걸쳐 서울 강서구 마커그룹 사무실에서 거의 매일 직원 양모씨(34)를 폭행하고 협박한 내용이 담겼다. 송 대표는 양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여권과 신분증을 빼앗기도 했다.


당시 동영상과 음성파일을 살피면, 송 대표는 손발, 둔기 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양씨가 울부짖으며 빌어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청부살인으로 너와 네 가족을 해치겠다”는 식으로 수십 차례 협박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세계 최초의 디지털 소멸 원천 특허인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DAS)을 보유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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