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빗물이 맺혀 있다.)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일본 정부가 주권 침해를 이유로 들어 거부해 2년 넘게 지연된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이 ‘공시송달’하며 재판이 곧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에 따르면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유석동)는 지난 8일 피고 측인 일본국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과 소송안내서 번역본을 공시송달했다고 전했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문서를 법원에서 보관하며 사유를 게시판에 공시해 당사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주로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된다.

해당 공시송달문에는 ‘송달할 서류를 법원에 보관 중이니 직접 방문해 담당재판부에서 서류를 찾아가기 바란다’고 돼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2달 뒤인 오는 5월9일 자정부터 효력이 생길 것으로 여기고, 이날 이후로 기일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고(故) 곽예남 할머니 외 19명은 지난 2016년 12월28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생활로 막대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30여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주권 침해를 이유로 소장 접수를 받지 않아 송달 자체가 전달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한 차례도 기일이 열리지 못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소송이 헤이그송달협약 13조 ‘자국의 안보 또는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한국 법원이 제기한 소장 접수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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