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뉴시스]
검찰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용산참사 사건 재조사를 진행중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경찰청에 관련 기록을 요구했지만 거부됐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13일, 최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 조사 기록을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됐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조사위가 당시 투입된 경찰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록에 대해 경찰 내부 문건 등을 요청했으며, 경찰은 조사위 운영 규칙 등을 사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시 경찰 지휘부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당사자가 응답하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조사단은 “당시 경찰 지휘부 조사계획과 관련해서는 팀내 논의 중이며 추가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월20일 서울 용산 소재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 등과 경찰 사이에 충돌로 다수의 사상자가 나온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농성자 5명과 경찰 1명이 숨지고, 부상자 22명이 나왔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농성자 26명은 재판에 넘겼지만, 과잉 진압 논란이 있었던 경찰 전원은 무혐의 처리했다.

이와 관련 경찰 조사위는 지난해 9월5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찰이 농성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염병 등 휘발성 물질이 있었는데도 강력 투입하는 등 안전 대비책이 크게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또 남일당 건물 진입 후 농성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구타를 하고, 유족이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을 상대로 사찰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법무부 과거사위는 전날 조사단 활동 기한 연장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달 31일 활동을 마무리하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