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은 13일 올해 말로 일몰(종료)이 예정됐던 신용카드 소득 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비공개 당정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稅)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 제도로 운용돼 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정청은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서비스 산업 발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는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300만 원 한도)를 공제해준다. 

김 의원은 일몰 시한 연장을 3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보통 일몰시한을 2, 3년 정도 연장하는데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3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어느 정도 도입 취지가 달성된 제도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뒤 반발 여론이 거세진 바 있다.

김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올해 말로 정한 일몰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장기적인 것을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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