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한일 외교 당국이 14일 국장급 협의를 통해 강제징용 소송 판결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논의한다.

외교부는 13일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14일 오후 외교부에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강제징용 소송 판결 문제를 포함한 양국 현안 및 한일 관계 관련 여타 상호 관심 사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국장급 협의에서 강제징용 판결 관련 한국 정부에 요청한 외교적 협의에 대해 한국 측의 답변이 없을 경우, 이 문제를 중재위원회에 회부하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지난 1월 한국 법원이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에 압류를 결정하자 한일 청구권협정 3조1항에 규정된 외교적 협의를 제안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협의에 응할 것을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제반 요소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이 재산 압류·매각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관세 인상, 송금·비자발급 정지 등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일본 측에 신중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나, 외교적 협의 요청에 답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여러 명이 연달아 별세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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