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빅뱅 승리의 클럽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문제가 조명된 '물뽕' 성범죄에 현행 형량의 절반을 가중처벌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마약류를 이용한 준강간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강간(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사강간(2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과 같이 처벌하고 있다.

박 의원은 "마약류 등을 이용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다른 성범죄보다 강하게 처벌받는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성이 있다"며 "마약류 등을 이용한 성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만큼 일반 준강간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조문을 신설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마약류를 이용해 심신미약·항거불능 상태를 만들어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타인의 의사에 반해 약물을 투약하거나 흡연·섭취하게 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최근 드러나는 클럽에 만연한 약물 성범죄는 마약류를 이용, 조직적으로 무방비 상태인 여성들을 강간한 조직범죄"라며 "약물을 이용해 성범죄를 범하는 건 피해자에게 더 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일로 가중처벌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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