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전 국정원장 [뉴시스]
남재준 전 국정원장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남재준(75) 전 국정원장의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의 결과가 오늘 발표된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오전남 전 원장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함께 재판을 받은 장호중(51·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과 서천호(59) 전 국정원 2차장, 이제영(44·30기)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김진홍(59) 전 심리전단장, 문정욱(60) 전 국익정보국장, 고일현(57) 전 종합분석국장, 하경준(63) 전 대변인의 선고 기일도 함께 연다.

남 전 원장 등은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현안 TF’를 만들고, 압수수색 전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과 허위·조작된 서류를 제작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또 관련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국정원 직원 8명에게 ‘심리전단 사이버 활동은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이고, 직원들이 작성한 글은 개인적 일탈에 불과하다’는 TF 기조에 따라 허위 진술 강요와, 증인 출석을 막기 위해 출장을 보낸 혐의도 포함하고 있다.

1심은 “수사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건 사법 정의의 초석이고 이를 방해하는 범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목적이 무엇이었든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장 전 지검장과 이 전 부장검사에게는 각 징역 1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모두 1년간 자격을 정지했다. 서 전 차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함께 기소된 국정원 관계자들도 전원 유죄가 선고됐다.

2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며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 장 전 지검장에게 징역 1년, 이 전 부장검사에겐 징역 1년6개월, 서 전 차장에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전원 자격정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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