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펼쳐진 지난 13일 오전 제주시 오라동 제주복합체육관 1층 로비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펼쳐진 지난 13일 제주시 오라동 제주복합체육관 1층 로비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경찰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725명을 붙잡았다고 14일 알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22일부터 전날까지 선거 범죄 436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관련 사범 725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1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또 이중 범죄 혐의가 중대한 4명은 구속 조치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이 472명, 선거 운동 방식 위반 148명, 흑색 선전 88명, 선거 개입 4명, 기타 13명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선거와 비교할 경우 이번에는 전체 선거 사범이 17.4% 줄어들었다. 다만 검거 인원 중 '금품 선거'가 해당하는 비율은 65.1%로, 지난해 55%에서 약 10%정도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말까지 선거가 예정된 전국 244개 경찰관서에 수사 전담반을 꾸려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를 모으고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해왔다. 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지난달 26일부터는 각 경찰관서에 선거 사범 수사상황실을 세워 24시간 상황 유지와 함께 신고 접수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대응 태세를 마련했다.

앞으로 경찰은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고려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엄중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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