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P2P금융협회 로고 [P2P금융협회 제공]
한국 P2P금융협회 로고 [P2P금융협회 제공]

[일요서울 | 최서율 기자] 한국P2P(개인간)금융협회는 대출 사기·횡령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한고 오늘(14일) 밝혔다.

P2P금융 업계가 대출 사기 등에 대비해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많은 대출 채권을 협회 차원에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신고 대상인 불건전 영업 행위는 사기·횡령으로 한정했다. 포상금 예산은 총 2000만원이다.

협회 관계자는 “P2P금융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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