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전 국정원장 [뉴시스]
남재준 전 국정원장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5) 전 국정원장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3년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과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의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했고 ‘현안 TF’를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의 헌법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며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 장 전 지검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여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전원 자격정지를 취소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들어줬다. 한편 장 전 지검장은 지난 2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의 형기가 만료돼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대법원이 2심 선고를 확정하면서 장 전 지검장은 형 집행을 완료한 신분이 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천호(59)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제영(44·30기)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징역 1년6개월을 확정 받았다.

김진홍(59) 전 심리전단장과 문정욱(60) 전 국익정보국장에겐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고일현(57) 전 종합분석국장과 하경준(63) 전 대변인에게는 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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