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의 '성접대 논란'에 휩싸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13년 3월 2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뒤 경기 과천정부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건설업자로부터의 '성접대 논란'에 휩싸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13년 3월 2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뒤 경기 과천정부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 중인 검찰이 내일 오후 김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소재 조사단 사무실로 김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조사 중이며, 그 일환으로 의혹의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된다.

'김학의 성접대 사건'은 전 정부 시절인 20133월 강원 원주시 소재 한 별장에서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발생했다.

당시 검찰은 성접대 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이 때문에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앞서 조사단은 경찰에 윤 씨가 사용하던 저장매체 등에서 발견된 동영상과 사진 파일 3만 여건이 검찰 송치 과정에서 누락된 정황이 발견됐다며 경찰에 설명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혐의와 무관한 증거를 뺀 나머지는 검찰에 송치했다며 반박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 임명 과정에 '비선실세' 최순실(63)씨가 개입했다는 의혹 관련 구치소 조사를 시도했지만, 최 씨의 거부로 불발됐다. 최 씨 측은 "김 전 차관을 전혀 알지 모른다"며 부인하는 상태다.

한편 조사단은 오는 31일 활동기간 만료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달 중 법무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한 뒤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