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까지 납부, 납기 경과 시 3% 가산금 부과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구미시(시장 장세용)가 환경개선을 위한 원인자 부담금인 2019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8억8천만원(40,878건)을 부과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부과되며, 2018년 하반기(7. 1 ~ 12. 31.) 사용분에 대해 배기량 및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되었고 2012년 7월 이후 출고된 차는 저공해인증으로 부과가 면제된다.

또한 차량의 폐차나 매매 등 소유권의 변동사유가 발생 될 경우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4월 1일까지로, ▴금융기관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이 부과되고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저공해자동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환경기술 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 기술개발과 관련된 환경 연구개발비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는 만큼 부담금의 미납에 따른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환경보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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