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의 '성접대 논란'에 휩싸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13년 3월 2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뒤 경기 과천정부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2013년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수사 당시 김 전 차관 성접대 증거 영상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당시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2013년 3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회신한 감정서를 공개했다.

국과수는 이 감정서에서 "(화질이 좋지 않아)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지만, 인물의 얼굴 윤곽선이 유사하게 관찰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원본 영상과 3차원 계측 비교시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달았다.

김 의원은 "(국과수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가 났다"고 지적했고, 민 청장은 "흐릿한 영상은 2013년 3월에 입수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고 명확한 건 5월에 입수했는데,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동일인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무혐의 처분했는데 왜 경찰은 가만히 있었느냐"는 물음에는 "당시 많은 문제를 제기했고 당시 피해자도 문제 제기하며 항고 등 여러 법적 절차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진상조사단까지 꾸려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근 이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15일 김 전 차관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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