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씨 [뉴시스]
윤지오 씨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장자연 리스트' 사건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에 대해 경찰이 신변보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오늘 오전 10시30분 경찰청 피해자보호과에 해당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윤씨가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오늘 오후 2시30분부터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의 "윤 씨가 신변보호를 요청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전문경찰관이 담당하고 스마트워치 등 신변보호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전날인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매일 홀로 짐을 싸고 몰래 거처를 이동했는데 오늘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해주신 숙소에서 머무를 수 있게 됐다. 여러분의 관심 덕분"이라며 "신변보호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윤씨는 지난 12일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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