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_잔류농약검사·분석_모습
산양삼 잔류농약검사·분석 모습

[일요서울|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전면시행에 대응하여 올해부터 접수되는 산양삼 품질검사 분석항목을 기존 124성분에서 154성분으로 품질검사 기준을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다.

산양삼 품질관리제도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재배시작,▲ 재배과정, ▲유통 및 판매 단계까지 품질을 확인 받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산양삼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품질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PLS 제도의 전면시행으로 그룹기준 적용에 따라 근채류(7성분), 채소류(23성분) 기준까지 확대 적용하여 30성분이 추가된 154성분으로 기준이 대폭 확대됐다.

한국임업진흥원은 국내 유일 산양삼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서 PLS 제도 시행에 따라 최대 353성분을 검사하고, 기준이 있는 154성분은 잔류허용기준을 적용하며 나머지 199성분은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하고 있다.

구길본 원장은 “앞으로도 분석기술 고도화를 통해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료량을 최소화하여 임가 손실을 예방할 것”이고, “철저한 산양삼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소비자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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