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고정현 기자] 청와대가 15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사퇴를 촉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 및 징계와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는 답변을 내놨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소셜라이브'에 출연해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국가권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초 청원인은 지난 1월30일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시했다. 27만999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재판부가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고 주장했다.

정 센터장은 학교 폭력으로 피해를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 청원(24만 명 동의)에 대해선 "법원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청원인은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소방 고위직 공무원이고, 큰아버지는 경찰의 높은 분이라 성의 없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다"며 재판부 판결에 불신을 드러냈다.

정 센터장은 "피해 학생과 가족이 정말 원하는 것은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아닐까 한다"며 "하루 빨리 상처를 딛고 건강하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영광 여고생 음주·강간·사망 사건의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20만 명 동의)엔 "청원을 통해 분명하게 목소리를 낸 친구분들, 그리고 피붙이를 잃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청원인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친구에게 음주를 강요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성폭행까지 한 가해자들에게 재판부가 성폭행 혐의 외에 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더 강한 형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외에도 정 센터장은 손님이 폭언과 함께 동전을 던져 자신의 시아버지인 70대 택시기사가 숨졌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청원(21만 명 동의)에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 센터장은 "이들 청원은 모두 법관의 인사, 법원 판결 등 사법권과 관련된 청원이었다"며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아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센터장의 이번 답변으로 현재까지 청와대는 82개 청원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 이 밖에 '장자연 사건 수사기간 연장' 등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4건의 청원이 답변 대기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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