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결정문 사본

[일요서울ㅣ홍준철 편집위원] 본지는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4곳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K 이사장 관련 ‘골드바 택배 의혹사건과 유치원 회계전용 의혹’, ‘여야 정치인 대상 對정치권 로비의혹’, ‘황우여 전교육부총리 수상한 관계’ 등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이번에는 K 이사장이 2016년도에 유치원 회계 부정 의혹 관련 경기도교육청이 고발해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처리를 받은 검찰 결정문을 입수해 단독 보도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사정기관이 뒤를 봐주고 있는 것 아니냐’며 2018년 7월 재고발해 현재 파주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 2년 끈 의정부지검 7가지 교비전용 의혹 ‘불기소’ 처리
- 도교육청, “K이사장, 형사처벌 대상” 조목조목 반박… 재고발

경기도 교육청이 K이사장 관련 고발은 2016년도 10월27일 ‘수사협조’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은 의정부지검에 배당됐고 용인소재 Y유치원을 비롯해 파주 2곳(Y1, Y2) 유치원이 포함됐다. 하지만 검찰은 2018년 6월 29일 K 이사장 관련 7가지 유치원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모두 불기소 처리(혐의없음)했다.

본지는 이에 당시 검찰이 판단한 검찰 결정문을 입수해 자료를 분석했다. 당시 고발장에는 K이사장관련 ① 2015년 Y1 유치원의 유아학비, 수업료, 보조금 등 교비 3500만 원 상당을 K이사장이 설립한 Y키즈 어학원 전용 의혹 ② 2014년 Y2 유치원 유아학비, 수업료, 보조금 교비 2000만 원 Y키즈 어학원 전용 의혹 ③ 2014~2015년 벌어진 Y2 유치원 유아학비, 수업료, 보조금 교비회계 4200만 원 상당을 본인 대출금으로 사용하고 1400만 원 목사 급여로 지출, 5600만 원 상당 다른 회계로 전용 의혹이 적시됐다.

‘친절한’ 검찰, “K이사장 개인돈·교비 혼재…횡령 아냐”

이 밖에도 K 이사장은 같은 방식으로 ④ 2014년, 3~5월경 벌어진 용인 Y유치원 교비회계에서 240만 원 상당 주류대금으로 전용 의혹 ⑤ 2014년부터 16년 2월까지 2억3000만 원 상당 학부모 선물 구입비 의혹 ⑥ 동 기간 내 같은 유치원에서 900만 원 상당의 교비회계를 자신의 사학연금 가입 부담금으로 지급 전용 의혹 ⑦ 동 기간 내 1400만 원 상당의 돈을 교비회계에서 전출해 자신 소유의 아우디, 벤츠, BMW보험료로 지급한 것으로 적시됐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①항에 대해서 “자체 개발한 영어교재, 또는 구매 교재를 사용했고 유치원에 교사를 파견해 수업을 진행했고 3000만 원 상당의 돈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Y1 유치원 14개 계좌에 입금된 돈은 교비뿐만 아니라 개인 자금 등이 혼용돼 있어 반드시 교비회계의 전용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봤다.

검찰은 친절하게도 Y1 유치원 설립에 200억 원 상당의 돈을 투자해 150억여 원의 돈이 공사비로 지출된 점을 들어 남은 돈을 개인 돈으로 볼 여지가 있어 교비회계의 전용으로 볼 수 없다고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②, ③항의 Y2 유치원 2000만 원 가량 교비 전용 의혹에 대해서는 “K이사장이 Y키즈어학원에 특성화 수업과 관련해 송금했다고 보이고, 나머지 4200만 원은 시설물 하자보수공사비용을 지불하고 변제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교비전용으로 보기 힘들다고 했다. 아울러 목사 급여 부분도 회비 전용으로 보기 힘들다고 ‘혐의없음’ 의견을 냈다.

나머지 회식비와 사학연금 가입 부담금, 외제차 보험료 지급 역시 개인자금과 교비가 혼재돼 있어 교비전용이라 보기 힘들다고 적시했다. 특히 사학연금 납부 관련해 검찰은 “설립자로서 실제 회계처리 업무를 직접하고, 운영에 관여한 이상 연금을 납부한 것은 인건비로 볼 여지가 있어 교비 전용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의견을 냈다.

하지만 검찰의 이런 결정에 대해 K이사장을 고발한 도 교육청에서는 회계 전용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①항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받은 기부금,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해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해야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 제29조를 들어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이 인사는 “교비 회계의 세입은 수업료, 차입금, 기부금 등으로 처리돼야 하는 것이고 Y1 유치원에 회계에 속한 돈을 피의자의 ‘개인자금’이라거나 다른 회계단위인 ‘Y키즈어학원의 수업료’ 등으로 판단해선 안된다”며 “오히려 이는 독립된 교비회계를 갖추지 아니한 피의자의 회계질서 문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불법행위를 조장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 인사는 “‘Y1 유치원 교비계좌에 교비 및 K이사장 자금이 혼재돼 있다’는 검찰의 의견에 대해 키즈어학원 계좌에 돈이 송금되었다면 그리고 K이사장의 자금이 있다면 이는 차입금 또는 전입금 등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②, ③항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의견에 대해서 도교육청 관계자는 “Y2 유치원의 수업에 필요한 교재 구비는 K 이사장의 의무이고 키즈어학원을 설립해 이를 통해 영어교재를 제공했다면 별도로 교재비를 지출할 이유가 없다”며 “이는 수개월 동안 자신의 인건비를 받아간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이 언급한 4200만원 하자보수비용 관련해 이 인사는 “K이사장은 도교육청으로부터 Y2유치원 수영장 하자보수 비용에 대해 차입금으로 사전 허가를 받은 바 없으며, 이런 차입은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시설·설비의 공사비를 학교법인의 법인회계에서 지출하거나 설립자가 부담해야 하지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다”며 “설립자가 부담해야 할 공사비에 교비회계 자금이 사용된 것은 ‘불법영득의사’(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것)를 실현하는 것으로 ‘횡령죄’를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 “검찰이 설립자가 회계처리 의견 이례적”

또한 Y유치원 관련 ④, ⑤, ⑥, ⑦항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의견에 대해서 “사립학교 설립자는 교비회계의 처리에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이는 교비회계에서 학교법인과 설립자의 계좌로 학교 재정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전제했다.

그리고 Y 유치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행정을 담당하는 원장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인사는 “Y 유치원을 포함 Y1, Y2 유치원을 설립한 K 이사장은 성남에 위치한 S교회 담임목사로 사실상 유치원 회계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며 “유치원 원장이 별도로 있는 상황에서 K이사장이 유치원 회계 업무를 직접 처리했다고 보는 검찰의 시각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그 인사는 “설립자의 주류대금 등 회식비 지출, 개인차량 보험료 납부, 사학연금 부담금을 교비회계에 전가하는 것은 지출 원인이 존재 하지 않아 결국 교비회계의 무단 전출에 해당된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최근 버닝썬 사건을 보면서 경찰청장, 검찰, 정치인 등 고위급 인사들이 거론되는데 K이사장 관련 사건 역시 사정기관에서 뒤를 봐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며 “이참에 사립유치원 비리가 성역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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