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만 2500만 원 상당 ‘꿀꺽’…

배달대행업체 ‘공유다’ 동탄지사 사장을 사칭한 A씨는 이를 빌미로 자영업자와 배달기사, 오토바이·자가용 렌트업자들에게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이고 현재 잠적한 상태다. [뉴시스]
배달대행업체 ‘공유다’ 동탄지사 사장을 사칭한 A씨는 이를 빌미로 자영업자와 배달기사, 오토바이·자가용 렌트업자들에게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이고 현재 잠적한 상태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경기도 화성시 동탄 일대가 사기 사건에 휩쓸렸다. 배달대행업체 ‘공유다’ 동탄지사 사장을 사칭한 A씨는 이를 빌미로 자영업자와 배달기사, 오토바이·자가용 렌트업자들에게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이고 현재 잠적한 상태다. 동탄 싹쓸이 사기 사건의 전말을 일요서울이 알아봤다.


직위 사칭해 부당 이익 편취…동탄 일대 사기 피해
자영업자·배달기사·임대인·리스업체·렌트업체…피해자 ‘속출’

 

일요서울은 40대 남성 A씨가 배달대행업체 ‘공유다’의 동탄지사 사장을 사칭해 지역 상인들과 배달 기사, 오토바이·자가용 렌트업자 등에게 접근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A씨는 피해자 간의 교류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다가가 친분을 쌓거나 소액을 빼돌리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사기를 벌여 현재 모든 피해자가 드러나지도 않은 상황이다. 지금까지 계산된 피해액 규모만 몇억에 이른다. 이에 제보자와 지난 12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 모처에서 만나 ‘동탄 싹쓸이 사기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들어봤다.


“창업 도와주겠다”며
접근…‘동업’ 명목 사기


동탄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제보자 B씨는 “A씨와는 지난해 10월쯤 만나 지인 관계로 있던 사람”이라며 “2개월가량 친분을 유지하다 새로운 가게를 창업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사기를 벌였다”고 말했다.

B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경 B씨가 운영하는 점포 옆에 A씨가 ‘공유다’ 동탄지사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B씨의 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해 친분을 쌓아갔고, B씨가 새로운 가게를 열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A씨가 공유다(동탄지사)에 투자하면 새 가게 창업과 향후 프랜차이즈 사업까지 도와주겠다며 그에게 동업을 요구했다.

이를 빌미로 A씨는 B씨와 ‘공유다(동탄지사) 지분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게서 1000만 원의 계약금을 받았다. 당초 A씨는 B씨에게 ‘지분에 참여하면 수익금의 일부인 100만 원을 매달 입금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돈을 받지 못한 B씨가 수익금 배분을 요청하자 차일피일 미루다 지난달 15일부터 사무실에도 출근하지 않는 등 행방이 묘연해졌다.

B씨의 재산 피해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가게 창업비용 명목으로 B씨에게 공사 대금과 물품 대금 등을 요구했는데, 이 금액 역시 1200만 원에 달해 B씨는 총 2500만 원 정도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B씨는 “A씨는 지난달 15일 연락이 두절됐는데, 같은 달 13일까지도 새로운 가게 창업에 개입했다. 사기 피해 사실조차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이 와서 알게 됐다”면서 “문이 닫힌 A씨의 사무실에 가니 피해자들이 모여 있더라. 그때 나 말고 다른 이들도 사기당한 사실을 알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시에 서류를 들고 있었는데, 이를 본 다른 피해자가 나에게 ‘여기 왜 내 이름이 있어요?’라고 물어오더라”면서 “A씨가 나에게 물품 구입 등의 명목으로 입금을 지시한 통장 역시 차명계좌였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A씨는 자영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떼어주겠다며 부가세를 탈취하거나 배달대행업체에 등록돼 있는 점포들의 가맹비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편취하기도 했다. 사기 피해를 알게 된 B씨를 비롯한 피해자 몇몇은 A씨에 대해 사기와 횡령 혐의 등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 현재 동탄경찰서에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현재 피해자들의 고소 제출 대리 업무를 맡고 있는 B씨에게 접수된 피해 자영업자는 총 10명이다. 이가운데 6명이 고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996만 원 규모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배달기사·렌트업체 등
‘동탄’ 일대 사기 벌여


A씨의 사기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공유다 동탄지사 사장’이라고 소개했으나, 이후 공유다 동탄지사는 또 다른 피해자 중 한 명인 C씨의 명의로 세워진 회사라는 것이 드러났다. C씨는 실제 공유다 동탄지사에서 배달기사로 일하던 인물로, A씨로부터 사무실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역시 A씨를 상대로 별도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유다 동탄지사의 실질적인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A씨는 이를 악용해 근무하는 배달 기사들의 급여를 무단으로 인출하거나 돈을 빌리는 등의 수법을 통해 부당 이익을 얻었다. 현재까지 이 같은 피해를 입고 고소를 진행 중인 배달기사는 총 13명이며. 이들은 총 4587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산된다.

B씨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A씨가 자신들의 급여를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인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본사에 항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본사에서는 ‘프로그램의 문제’라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반면 공유다 본사 관계자는 일요서울과의 유선 인터뷰에서 “그럴 수 없다”며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다른 배달대행업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는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공유다’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무단 인출이)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A씨의 ‘배달대행업체 사장’ 사칭으로 인해 재산 피해를 본 것은 자영업자와 근무하던 배달기사들에 한하지 않았다. 그는 이 직함을 이용해 사무실 임대와 배달 목적으로 사용할 오토바이 리스업체, 자신이 사적인 용도로 이용할 승용차를 렌트한 업체에도 이용금액을 미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공유다 동탄지사를 이전한 사무실 역시 원래의 임차인이 있던 상황으로 전해졌다. B씨에 따르면 A씨의 사무실 무단 사용에 원 임차인 D씨가 그에게 무단 점거라고 주장하자 A씨는 ‘임대료를 지불하고 투자수익금도 제공하겠으니 사무실을 잠깐 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건을 받아들인 D씨는 사무실 사용을 승낙했으나 A씨는 임대료는 물론이고 전기세 등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D씨는 투자 명목으로 A씨에게 1700만 원을 제공했으나 이에 대한 투자수익금 역시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A씨는 오토바이 리스업체에서 배달에 사용할 오토바이를 리스한 후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새 오토바이를 준비했으나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는 등 이 업체에 6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아울러 자신이 이용할 자가용을 빌린 업체에는 대여비 264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1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364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

일요서울은 A씨와 유선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음성사서함 안내 메시지만 나올 뿐이었다. B씨는 “자신이 사기 당한 사실을 모르거나 소액이라 넘기는 피해자들도 있다”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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