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부산 남구 용호부두에 정박 중인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5998t·승선원 15명)의 승선원들이 파손된 선박 구조물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이 선박이 충돌한 광안대교 하판에서 부산시설공단 관계자들이 안전점검 등을 하고 있다. [뉴시스]
1일 부산 남구 용호부두에 정박 중인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5998t·승선원 15명)의 승선원들이 파손된 선박 구조물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이 선박이 충돌한 광안대교 하판에서 부산시설공단 관계자들이 안전점검 등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사고를 단초로 해상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될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주취 상태에서 선박을 몬 사람 등에 대한 행정 처분 근거를 법에 명문화하고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벌칙 및 처분을 세분해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우선 해사안전법 개정안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0.08% 미만인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지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넘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한다.

만일 0.03% 이상의 음주 운항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복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음주운항에 대한 형사적 처벌 규정은 외국선박에도 예외 없이 적용될 방침이다. 

현행법은 일률적으로 0.03% 이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한다.

이 밖에도 현행 선박직원법은 음주 상태에서 운항할 목적으로 조타기를 조작 또는 지시하거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해양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발전시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업무정지 6개월, 0.08% 이상이거나 측정에 불응하면 업무정지 1년을 지시하도록 했다. 또 0.03% 이상의 음주 운항이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박재호 의원은 “도로교통법과 달리 음주운항의 경우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구분 없이 처벌이 일률적이고 수위도 비교적 낮은 실정”이라며 “음주운항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다 바다에서 음주사고가 발생하면 도로보다 피해가 훨씬 큰 만큼 이를 바로잡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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