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7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김홍영 검사 죽음에 관한 진상구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사법연수원 41기 동기들이 성명서를 들고 대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16년 7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김홍영 검사 죽음에 관한 진상구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사법연수원 41기 동기들이 성명서를 들고 대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2016년 안타까운 선택을 한 후배 검사에게 수차례 폭행과 폭언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해임 처분된 전직 부장검사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4일 김모(51·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다졌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해임을 취소해달라고 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결을 승인,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조처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이 법 위반 등 특정한 사유가 없다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고(故) 김홍영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던 지난 2016년 5월 19일 자택에서 사망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검사가 상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죽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장됐다.

대검찰청 감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수차례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회식 등 술자리에서 질책하며 손바닥으로 김 검사의 등을 수차례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같은 해 8월 김 전 부장검사의 해임을 의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에 불복해 그해 11월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 소송을 냈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는 집중적으로 김 검사에 대해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심한 폭언과 모욕적인 언사, 업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와 강요를 반복하고 때로는 모욕적 언사와 함께 신체적인 폭행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김 검사는 심각한 수준의 인격적 모멸감과 검사로서의 직분 자체에 회의감을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이며, 더 이상 감내하지 못하고 결국 자살을 선택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해임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바 있다.

2심도 "김 전 부장검사의 주장과 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봐도 그 청구를 기각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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