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해람 김도윤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해람 김도윤 대표 변호사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매년 증가하는 이혼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사항은 재산분할이다. 이혼은 현실인 만큼 이혼 후 경제적 삶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재산분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재산분할 관련 변호사를 통해 문의가 가장 많은 것은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에 관한 것이다.

최근 여러 판례를 살펴보면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주부들의 기여도가 상당부분 인정되고 있어 맞벌이의 경우와 비교해도 불리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배우자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재산분할 소송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전업주부가 본인의 경제활동에 대해 기여도가 적다고 상대가 적극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해람의 이혼전문 김도윤 대표 변호사는 “아이를 양육하는 주부의 경우 재산분할에 있어서 아이양육에 기여도를 상당부분 인정받을 수 있지만, 2세를 갖지 않는 외벌이 가족형태라면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가정이 잘 유지되도록 내조를 한 것에 노고가 인정되고 이는 곧 배우자의 경제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입증될 수 있다면 그 기여도는 인정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먼저 김 변호사는 “재산분할 고려 요인에는 혼인기간, 나이∙직업, 기여도, 혼인생활 과정, 파탄 경위, 재산형성 취득 경위, 생활능력 부양적 요소 등이 포함된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들에게는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이혼 후 생활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고려되는 다양한 재산분할의 요인을 적극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이 협력해 모은 재산을 이혼 시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또는 그 관리를 누가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고 분할의 대상이 되는데, 재산분할에 있어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에 얼마만큼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에 따라 재산분할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원활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정보는 법무법인 해람의 홀로서기 홈페이지를 통해 사례별로 확인 할 수 있으며, 이혼전문변호사와의 1:1일 비공개 무료 상담도 신청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해람은 서울 서초, 수원, 인천, 부산 지역에 분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형 로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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