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유산으로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상속인으로는 아내 乙과 장남 A씨, 차남 B씨, 장녀 C씨, 차녀 D씨가 있는데, 乙과 B씨는 부모를 계속 모시고 있던 A씨에게 상속지분을 양보하겠다고 하였으나, C씨와 D씨는 자신들이 상속재산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서 자신들의 법정상속지분보다 더 많은 지분을 요구하여 협의분할이 안 되었다. 이런 경우 일단 乙과 A씨, B씨의 상속지분 등기만이라도 할 수 있을까?

보통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된다. 이때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한다. 분할되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이 아닌 분할 시 또는 분할심판시를 기준으로 한다. 공동상속인들은 기본적으로 유언이나 합의로 상속재산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① 지정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상속 형태로서,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분할방법의 지정이란 현물분할이나 대상분할, 또는 환가분할을 하도록 지정하거나 또는 이들 방법을 병행하도록 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협의분할은 가장 일반적인 상속분할 방법이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 의한 지정분할이 없을 때 분할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한,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상속인 중 태아가 있는 경우에는 태아에게도 상속이 인정되는데 태아가 사산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통상 태아의 출생 시까지 협의를 중지한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행방불명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분할협의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무능력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의 법정대리인이 분할협의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법정대리인 역시 공동상속인일 경우에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민법 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이므로 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 하고 특별대리인의 선임 없이 행한 협의는 무효다.

협의분할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이 자유롭게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는데, 법정상속분에 따르지 않아도 되며 현물, 환가, 대상분할 방법 모두 가능하다. 상속재산을 공유하기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후 분할은 통상의 민사상 공유물분할방법에 의한다.

협의분할이 성립될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을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고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달하는 월말까지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각자의 상속지분 비율로 상속세를 내면 되므로 그 경우 증여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③ 심판분할(법원분할)은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의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속재산을 현물로써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떨어질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그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원칙적 현물분할, 예외적 가액분할).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공동상속인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신청서에 상속인 전원의 법정상속분을 표시하여 그 지분대로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그 후 乙과 B씨는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A씨에게 별도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일단 상속재산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이뤄진 후 공동상속인 간에 재협의 분할에 의하여 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증여재산으로 취급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그 재협의 분할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2017. 2.21.] 4-0-4)(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상속재산 분할절차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가사소송법상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관할이며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심판이나 결정의 고지 기일을 지정하거나 미리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청구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난 때에 심판에 의한 분할절차가 시작된다(조정전치주의).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가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1개월 이상 정하여 고지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기여분 청구가 이뤄진 경우 상속재산분할 청구사건에 병합하여 심리·재판한다. 가정법원은 1심 심리 종결 시까지 분할이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심판하여야 하며, 심판을 함에 있어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의 의무이행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된다. 하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데, 여기에서 보호받는 제3자는 등기 등 대항력을 갖춘 특정승계인(예를 들어 지분등기를 한 자, 목적물에 대한 압류채권자, 저당권자 등)에 한하게 된다.

또한, 무자격자가 분할협의에 참가한 경우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협의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분할협의가 무효이고, 이런 경우 공동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가 아닌 분할무효의 확인 및 재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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