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압수한 물뽕 [뉴시스]
경찰이 압수한 물뽕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최근 성범죄에 악용되는 마약으로 거론돼 논란을 사고 있는 '물뽕(GHB)'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물뽕은 음료에 타는 수법 등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마시게끔 유도한 뒤 성범죄에 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최근 일어난 클럽 '버닝썬' 사건에 의해 도마에 올랐다.

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물뽕을 사들인 후 인터넷을 통해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아울러 A씨가 구입한 물뽕을 중간에서 판매한 B(26)씨 등 2명과 A씨 등으로부터 물뽕을 사들인 D(24)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1월 서울에서 물뽕 4ℓ를 구매한 뒤 판매책 B씨 등을 모아 2개월 간 인터넷으로 물뽕 400㎖(800만 원 상당)을 유통하고 남은 물뽕을 3.6ℓ(7200만 원 상당)를 자신의 집과 차에 소지한 혐의를 갖는다.

경찰은 A씨가 보관하고 있던 물뽕 3.6ℓ와 졸피뎀,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등 11정을 압수 조치했다.

특히 압수된 물뽕의 경우 향후 720회 가량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량의 물뽕을 처분할 목적으로 직장동료들을 중간 판매책으로 끌어들인 후 이들과 판매수익에 관한 배당, 영업활동을 통한 판로 개척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치밀하게 판매망 형성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하철 물품보관소 등에 물뽕을 은닉한 뒤 구매자에게서 대금을 건네받으면 해당 장소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경찰청 정용민 마약수사대장은 "거래처 확보를 통한 전문적 판매를 위해 성인용품점 등 판로를 물색하고 실제 약물이 유통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유통처를 끝까지 추적하고 약물의 출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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