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공동대표가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로 영장실질심사(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클럽 버닝썬 이문호 공동대표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마약류 투약 및 유통 혐의를 받는 이문호(29) 버닝썬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특히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각 결정 근거가 내려져 경찰의 향후 관련 수사에도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투약·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 및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각 이유를 전했다.

또 재판부는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의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도 기각의 이유로 들었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 흔히 나오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가 아닌 이 대표의 혐의 자체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가 주로 부각됐다. 

앞서 경찰은 버닝썬 사건 이후 마약 혐의와 관련해 40여명을 입건했고, 이중 버닝썬 클럽 직원과 클럽 내 마약류 위반으로 14명을 입건했으며 클럽 MD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클럽과 관련된 피의자도 17명이라고 설명했다. 불법강간약물로 알려진 일명 '물뽕(GHB)' 유통 혐의로 입건된 이들은 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8일 오전 진행된 청장과의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를 통해 최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4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해 이 대표에 대한 마약 혐의 관련 증거를 확보해 왔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감정 결과 이 대표의 소변과 모발에서는 일부 마약류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마약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일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