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대법원은 민법상 시효중단 사유로 인정되는 선행 재판 청구의 경우 소송이 각하됐다면 소멸시효 중단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0일, 최근 A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사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2008년 생산설비 정보화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어 4560여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후 A사와 사업 지원 대상인 B사는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진흥원에 사업 완료 보고를 하기로 했고, B사의 요구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A사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을 맺었다.

B사는 2010년 6월 진흥원에 사업 미완료 상태로 완료 보고를 했고, 진흥원은 사업완료보고서가 허위 작성됐다는 등을 이유로 A사와 협약을 해지하면서 지원금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A사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됐다고 할 수 없고, 반환채권 소멸시효기간 5년도 넘겼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사업 완료 책임이 있었던 A사가 작업을 중도 포기해 사업이 실패했고, 명백히 A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 해지”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협약 해지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7년 8월 이 소송이 제기된 것은 맞지만, 소멸시효 기간 경과 전인 2013년 12월 A사가 진흥원장을 상대로 낸 사업 참여제한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 등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봐야 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민법상 최고(의무 이행 독촉)를 거듭해 재판을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 효력은 재판상 청구 시점 기준 소급해 6개월 이내에 한 최고에만 발생하고,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6개월 내 다시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각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진흥원은 2010년 8월 25일 A사 귀책사유를 이유로 협약을 해지했고, 지원금 반환채권이 발생해 바로 이행기가 도래했다”며 “반환채권 소멸시효는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5년 8월25일 완성 된다”고 여겼다.

또 “기술원장은 2014년 1월 A사의 소송에 응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했지만, 판단 없이 각하됐고 두 번째 소송도 각하돼 시효중단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2017년 9월 이 소송에 응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했지만,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라며 “반환채권은 2015년 8월 25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는데 이와 달리 원심은 2014년 1월21일 소급해 중단됐다고 봐 소멸시효가 미완성됐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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