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13차 공판을 연다. 이날은 이 전 사무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있다.

이 전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수행하며 서울 도곡동 토지 매각 대금 계좌 등을 관리·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증권계좌·부동산을 관리했다’는 의미의 진술을 했으며 그의 외장하드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종합한 ‘대통령님 종합현황보고’ 문건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또 이 전 국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이 전 대통령이 김소남(70)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당 비례대표 7번 추천을 대가로 4억 원을 받은 과정에서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역할을 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이 전 국장은 지난 2013년 2월 말 이 전 대통령의 임기종료 시점에 맞춰 다스 자금을 수령하는 계획 담긴 ‘PPP 기획안’ 등 법적·정치적으로 민감한 자료를 영포빌딩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를 직접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국장은 이 과정에서 검찰에 압수되면 곤란할 만한 노트를 파쇄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이 전 국장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문서, 도곡동 토지 매각대금 계좌 내역 등을 바탕으로 다스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국장의 외장하드가 ‘압수절차에 있어 압수물 목록의 교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파일까지 압수 등을 했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이 전 국장에게 1심의 다스 실소유 판단 근거 등에 대해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재판부는 채택된 증인 중에 이 전 대통령과 법정에서 마주하는 것이 부담돼 출석을 기피하는 증인들을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이 전 대통령이 퇴정하는 방식 등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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