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5일 새벽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지난 15일 새벽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1일 나올 전망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1일 오전 1030분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정 씨의 구속 여부는 21일 밤늦게나 22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씨는 상대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불법 성관계 동영상, 사진 등을 찍고 이를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의 불법 촬영물 의혹은 가수 승리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수사 중 포착됐다.

경찰은 지난 12일 정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14일과 17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8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19일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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