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과 다이옥신 공개 측정, 악취민원 해결한다.

[일요서울ㅣ김해 이도균 기자] 경남 김해시는 지난 2월 김해시 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부곡동에 위치한 폐기물소각시설(이하 자원순환시설)의 명칭을 자원순환시설로 변경했다.

장유소각시설 전경 © 김해시 제공
장유소각시설 전경 © 김해시 제공

자원순환시설이 55만 시민이 배출하는 가연성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발생되는 소각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온수를 만들어 장유 지역 3만 7000여 가구에 지역 난방열로 공급하는 등의 중요한 자원순환시설임에도 인접주민들이 기피시설로 인식하고 있고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등의 민원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는 자원순환시설 인근 주민들의 유해물질 배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상반기 다이옥신 측정을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다이옥신 측정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1년에 2회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측정은 지난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전 과정을 일반시민에게 공개하고 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게 공개한다.

이번 측정은 지난해 하반기 측정 시 비대위에서 시설 정비후 측정한 것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여 부곡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 요구대로 검사기관을 변경해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3월 21일 측정하기로 했다.

김해시는 이밖에도 소각로 투입구, 중앙제어시ㄹ, 연돌측정지점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21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자원순환시설 소각동 3층 회의실에서는 주변환경상영향조사 착수보고회도 개최한다.

주변환경상영향조사는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운영으로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대기, 소음 등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에는 특별히 협의체의 요청으로 악취 항목이 추가됐다.

조사 업체는 협의체에서 선정한 환경조사 전문업체가 실시할 예정이며 올해 연말까지 계절별로 조사하여 결과는 2020년 1월에 주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시에서는 부곡동에 발생하는 악취를 해결하고자 오는 4월부터는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0개월간 주민이 참여하는 부곡동 악취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한다.

이와는 별도로 김해시 자체적으로 부곡공단에 입주한 145개의 기업체를 전수 조사하고 악취배출사업장 정밀점검 및 악취 검사를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원순환시설 다이옥신 측정과 주변환경상영향조사, 악취실태조사 등을 통해 그동안 비대위에서 근거 없는 외혹 제기로 확산된 주민불안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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