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뉴시스]
승리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병무청이 20일 외국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를 갖는 남성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입영 연기할 방침이라고 20일 전했다.

병무청은 이날 병역 이행 의무자인 승리 본인이 수사를 받기 위해 입영 연기원을 제출한 점, 수사기관에서 엄중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를 요청을 한 점 등을 바탕으로 입영 연기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승리는 오는 25일 입대를 예정했으나 이날부터 3개월 뒤인 오는 6월 24일까지 입대일이 미뤄지게 됐다. 승리가 입영 연기 처분을 받을 만큼 당분간 수사에도 가속도가 날 것으로 여겨진다. 

병무청에 의하면 승리는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서 명시하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토대로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과거에도 수사 중인 이유로 입영 일자를 연기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올해 만 29세인 승리는 만 30세가 되는 내년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속 연장이 필요할 경우 최대 4차례 추가 연기가 가능하다.

특히 승리가 수사 도중 구속될 시에는 병역법 60조와 병역법 시행령 128조에 따라 입대가 자동 연기될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행 시행령 128조는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승리가 이번과 같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연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단 1회에 한해서만 연기가 가능하다고 병무청 관계자는 덧붙였다.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진 이후, 이에 대한 각종 의혹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승리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현재 경찰 조사에 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승리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가 "현역으로 군 입대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승리는 '도피성 입대'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후 승리는 지난 15일 새벽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밤샘조사를 받은 뒤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연 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라며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승리는 지난 18일 오후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현역병 입영 연기원'을 냈으나 위임장과 동의서 등 일부 서류의 준비 부족 상태로 병무청으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았고 지난 19일 오전에야 서울지방병무청에 접수됐다.

아울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도 입영 연기원이 최초 제출된 18일 승리의 입영 일자를 연기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서울지방병무청에 전달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19일 오전 서류 접수 즉시 검토를 실시했고, 만 하루 만인 이날 입영 연기 승인 결과를 승리 측에 알렸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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