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부당하게 공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고가요금제에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 행위가 적발돼 28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온라인 영업 관련 35개 유통점에서 단말기유통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8억5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통신사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9억7500만 원, KT 8억5100만 원, LG유플러스 10억2500만 원 등이다.

조사 결과, 이통 3사 35개 유통점에서 현금 대납, 사은품 지급, 카드사 제휴 할인 등 방법으로 6만4183명에게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0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율은 79.3%에 달했다. 이 가운데 3만4411명(53.6%)에게는 가입 유형별로 차별적으로 초과 지원금을 12만8000원~28만9000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2개, 3개 유통점에서 고가요금제 판매 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의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위반행위도 적발됐다.

방통위는 이통 3사가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와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등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기변경에 비해 번호이동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대리점에 지시·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고, 고가요금제에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고가요금제를 권유하도록 조건을 부과해 단통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공시지원금을 초과해 지급, 별도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사전승낙서 미게시, 자료제출명령 거부 등 위법행위를 한 35개 유통점에 각각 120만 원~2250만 원씩 총 1억3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방통위는 제재수위를 놓고 7일간 신규모집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온라인 채널의 비중이 5.2%로 미미하고, 5G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제외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장려금을 차별적으로 지원하고, 고가요금제를 권유하는 식의 영업 패턴을 통한 경쟁은 지양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기술 개발이나 요금, 새로운 서비스 등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도록 유도해 달라"고 강조했다.

향후 방통위는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거나 장려금을 불법적 지원금으로 활용·지급하는 행위, 고가요금제만을 차별적으로 의무 사용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제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