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40일간 실시
- 전세(관광)버스 사업장 지도점검과 주요관광지 노상단속 병행

[일요서울ㅣ창원 이도균 기자] 경상남도가 봄 나들이객이 붐비는 행락철을 맞아 오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40일간, 전세버스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

2018가을 전세버스점검(양산통도사주차장 차량운행기록계점검) © 경상남도 제공
2018가을 전세버스점검(양산통도사주차장 차량운행기록계점검) © 경상남도 제공

경상남도는 점검기간 동안 시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도내 전세버스 업체와 도내 주요 관광지에 주․정차하는 전세버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도내 149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지난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50개 업체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전세(관광)버스 사업장에 대해서는 ▲등록기준 등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준수여부 및 운수종사자 자격유지 등 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점검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내 운행기록증 비치여부, ▲속도제한장치 정상작동 유무, ▲좌석안전띠, ▲비상망치 및 소화기 등 안전장치 구비, ▲타이어 마모상태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도내 전세버스의 이동이 많은 주요관광지를 찾아 도와 시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노상점검도 실시한다.

점검반은 점검 과정에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대열운전 및 차량 내 음주가무행위 금지, 휴게시간 준수, 운행 중 핸드폰 사용금지, 이용객 안전수칙 안내 철저 등 교통법규 준수사항을 집중 전파하고, 운수종사자 안전의식 고취를 통한 사고예방 조치에도 힘쓸 예정이다.

2018가을 전세버스점검(합천해인사주차장 속도제한장치이상유무점검) © 경상남도 제공
2018가을 전세버스점검(합천해인사주차장 속도제한장치이상유무점검) © 경상남도 제공

한편, 경상남도는 법규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하고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토록 해 안전한 전세버스 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박환기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전세버스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버스 이용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이용객들의 안전수칙준수뿐만 아니라 차량 내 음주가무 근절, 안전띠 착용 등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을 갖춰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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