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뉴시스]
이정현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한국방송공사(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정현(61·무소속) 의원 측이 2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 심리로 열린 방송법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방송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방송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위배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방송법 4조2항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 측은 기존에 제출한 항소이유에 대한 보충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여부는 향후 검토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2014년 4월21일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 보도에 대해 항의하는 등 방송 편성에 간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특정 뉴스 아이템을 빼거나 보도 내용을 바꿔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했다.

앞서 1심은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와 독립이 무너질 경우 전체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처벌해야 한다", "(이 의원은) 추상적 위험범으로 실제 편성에 영향을 안 줬다고 해도 객관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며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방송법 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 만에 이뤄진 첫 처벌 사례다. 1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에 대한 이 사건 다음 재판은 5월1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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