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대법원은 21일, 지난 1948년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들의 재심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고(故) 이 모 씨 등의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이 씨 등 3명은 지난 1948년 11월 말 여순사건 당시 국군이 순천지역을 탈환 한지 22일 만에 반군에 협조 및 가담했다는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사망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지난 1948년 10월 말부터 1950년 2월까지 순천지역에서 민간인 438명이 군과 경찰에 의해 무리하게 연행돼 살해당했다며 이들을 민간인 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이후 유족들은 군과 경찰이 민간인을 내란 혐의로 불법으로 감금했다며 지난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요청했다.

1심과 2심은 “판결문에 내란 및 국권문란죄라고만 기재됐을 뿐, 구체적인 범죄사실 내용과 증거 요지가 없다”며 “영장 발부를 추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춰 이 씨 등은 법원이 발부한 사전·사후 구속영장 없이 체포·구속됐다”며 재심 개시를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은 “과거사위 결정은 포괄적인 불법 체포·감금이 있었다는 취지에 불과해 구체적으로 이 씨 등에 대해 불법 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수사·공판 기록이 없는 상황에 유족들 주장과 역사적 정황을 근거로 직무상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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