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 점검 결과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위생 점검 결과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수거·검사 점검 결과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수거·검사 점검 결과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일요서울 | 최서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유식 온라인 판매업체와 특수용도식품(영·유아식, 환자용 식품 등) 제조업체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과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유동기한 경과제품 보관 위반 업체는 ▲아가푸드 도량점 1곳이며, 건강진단 미실시 업체는 ▲고려인삼 ▲까꿍디미방 ▲멘도롱맘마앤쿡1015 ▲아기스푼 ▲아이비오피(I.B.O.P) ▲착한이유식 ▲행복한맘마 7곳이다.

식약처는 판매 중인 이유식·환자용 식품 등 66건을 수거해 세균 수가 기준을 초과한 2건의 제품을 회수·폐기하고 세균 수가 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판매한 업체를 부적합 업체로 지정했다.

이유식 업체인 ‘쮸쮸맘마’의 닭고기햄프씨드적채죽(중기이유식)과 ‘㈜에코맘의산골이유식’의 브로콜리보미의 경우, 세균 수 기준을 초과했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식약처가 지난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판매업체 총 350곳을 점검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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