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에게 4년간 상습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중학생 제자에게 4년간 상습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기간제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중학생 제자에게 4년간 상습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위계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3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다졌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기간제 교사로 재직한 기간엔 피해 학생을 서 씨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으로 봐 법정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했다"며 "이같이 판단한데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서 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북에 있는 어느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제자 A양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갖는다.

서 씨는 2013년 3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A양이 다니던 중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일했으며, A양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객체로 전락시켰다"면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아내가 출산해 병원에 입원하던 상황에서도 A양을 성관계 상대방으로 삼았다"며 징역 9년을 판결했다.

서 씨는 A양을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 자신이 재직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법정형을 2분의 1 가중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2심은 "초·중등교육법은 교육 의무를 지는 학생 범위를 담임이나 수업 등 여부로 한정하지 않고, 청소년성보호법 내용을 더해 보면 교사는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이 성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서 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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