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뉴시스]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뉴시스]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카이자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인 신 씨가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시춘 EBS 이사장이 지난해 8월 EBS 이사회 후보자로 추천되기 전 아들인 신 씨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 됐다.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신 씨는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신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시나리오 작가 겸 영화감독인 신씨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11월 사이 외국에 거주하는 지인과 공모해 대마 9.99g을 국제우편에 은닉해 그해 11월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신 씨는 우편물 배송지로 자신의 소속사 주소를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본명 대신 별명을 기재해 자신이 특정되지 않도록 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편물은 그해 11월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됐고, 검찰이 수사 끝에 이를 알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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