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는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지난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는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지난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청담동 주식 부자’로 세간에 알려진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지닌 중국 동포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나왔다. 
   
이 사건의 수사를 맡은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2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A씨 등 중국 동포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발표했다. 
   
A씨 등은 구속된 피의자 김모(34)씨와 지난달 25일 경기 안양시 소재 이 씨 부모의 아파트에서 이 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갖는다.

범행 당일 이 씨 부모가 소지하던 5억 원 가운데 일부를 강제로 빼앗은 혐의도 있다.

해당 금액은 이 씨가 소유했던 고가의 수입 차 '부가티' 매각 대금 중 일부로 전해졌다.

A씨 등은 범행 당일 아파트를 벗어난 후 오후 11시 50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칭다오로 출국했다.
   
경찰은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인터폴에 이들에 대한 적색수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적색수배란 인터폴 수배 단계 중 가장 강력한 조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수배를 의미한다. 
   
경찰은 적색수배를 통해 중국 공안이 A씨 등의 신병을 확보하면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이들을 국내로 송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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