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뉴시스]
인천지방검찰청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검찰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직 경찰관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인천지검 특수부(조대호 부장검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A(47)경감을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고 21일 발표했다.

검찰은 또 A경감에게 경찰 단속정보를 받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성매매 업소 운영자 B(47)씨 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바지사장 조선족 C(44)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조치했다.  

A경감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 화성동부경찰서에서 일할 당시 바지 사장을 세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1억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갖는다.

업소를 운영할 당시 A경감은 생활안전과에서 성매매 업소 단속 업무를 담당했고, 타인의 이름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그는 성매매 업주 B씨에게 경찰의 단속정보를 일러주고 1000만 원 상당의 K7차량을 받아 챙긴 혐의도 지닌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이 단속권한을 악용해 성매매업소를 직접 운영하고, 다른 성매매업소에도 단속정보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부서 이동 이후에도 단속정보 공유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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