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살해. [그래픽=뉴시스]
흉기 살해.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새 침대가 마음에 안 든다'며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1일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5)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언도했다. 아울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 결과가 너무 참혹해서 1심의 양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 씨가 신청한 정신감정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하게 "항소심에서 정신감정까지 하고 충분히 여러 가지 심리를 했지만, 법률에서 이야기하는 심신미약이나 상실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죄질이 지극히 패륜적이며 잔인하고 피고인을 포함해 가족 모두가 돌이킬 수 없는 막중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결과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무기징역 선고를 내린 바 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9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버지와 누나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의하면 당시 김 씨는 새로 산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분노하다가 누나가 본인을 다그치자 아버지와 누나에게 둔기를 휘둘렀다. 김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와 누나가 너무 시끄러워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우발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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