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여부, 안전상태, 소유자 의견 등 확인

안동시가 오는 4월 1일까지 도심지역 내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안동시가 오는 4월 1일까지 도심지역 내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안동시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까지 도심지역 내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1일 시에 따르면‘빈집’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빈집으로 오랜 기간 방치될 경우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빈집 여부와 관리 현황, 방치 기간, 빈집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빈집의 발생 사유, 빈집정비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 등을 확인·조사한다.

시는 빈집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소유자에게 정비·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다.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 등의 방법으로 빈집을 정비할 계획이다.

서윤석 건축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현황을 확인하고, 빈집 정비 사업을 시행해 빈집을 효율적 활용하거나 정비할 계획”이라며,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예방과 함께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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