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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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김포 강동기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지난 2014년 8월,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시는 3월부터 전체 605개에 대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고, 이중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서식을 포함하고 있는 50개 132건의 자치법규에 대해 소관부서와 협의를 통해 일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자치법규 정비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 해소와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요구했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박영상 기획담당관은 “앞으로도 법령에 근거 없는 관행적인 행정이나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민생관련 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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