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연구원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변화’ 연구결과
- 현정부가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재정분권 추진계획
- 지방소비세 배분 시 시도별 가중치 적용 등 이중삼중의 부담
- 인천시 재정 확충을 위한 합리적인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일요서울|인천 조동옥 기자] 인천연구원이 22일 수도권 지방소비세율 인상효과에 대한 과세자주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기초연구과제로 수행한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변화에 관한 연구' 결과보고서에서 인천을 포함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으로 지방소비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효과는 줄어들고 있다고 발표했다.

현 정부가 지방재정의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삼고,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재정분권 추진계획에 따라, 인천시 차원에서 재정 확충을 위한 합리적인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구원은 현 정부가 재정분권 계획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할 경우 인천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의 방향과 재정변화에 따른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소비세율이 10%p 인상되면 2016년을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총 7조 1,233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다만, 광역자치단체 간의 재원배분(지역상생발전기금),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재원배분(조정교부금 등), 그리고 지방교부세 재원 증감 등의 영향으로 순수 재정효과는 5조 518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특히 인천을 포함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으로 지방소비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효과는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인천시의 경우 지방소비세 10%p 증가분은 약 2,063억 원이지만, 상생발전기금 출연과 보통교부세 감소로 인해 실제 순 재정효과는 575억 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는 것.

또한, 수도권은 ‘①지방소비세 배분 시 시도별 가중치 적용, ②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③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 과정에서 상대적 손익규모 적용 배제’등 구조적으로 이중삼중의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연구원은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제도 개선방안으로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에 대한 조정,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에 대한 개편, ▲지방소비세 배분지표 개선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미애 연구위원은“지방소비세 인상 등과 같은 단순한 재정의 양적 확대를 위한 정책보다는 지방정부 스스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세목과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과세자주권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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