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시아나항공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연결·개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회계 감사인은 삼일회계법인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운용 리스 항공기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 및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에어부산의 연결 대상 포함여부 및 연결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면서 "그 결과 관련 연결 재무제표 금액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전날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회계 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아울러 금호산업도 지난해 연결·개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을 받았다고 이날 공시했다. 이에 금호산업은 이날 관리종목 지정 예고, 오는 25일 관리종목 지정에 들어간다. 매매거래는 이날 오전 정지됐으며 26일 재개된다.
 
금호산업 측은 "외부감사인의 '한정' 의견은 금호산업의 문제가 아닌 연결 재무제표 지분법 대상 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이 회계적 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한정' 의견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재감사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적정의견을 받게 되면 '적정' 의견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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