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씨는 2007년 경력직으로 채용된 후 삼성전자 생활가전부문 세탁기 개발그룹에서 일하다가 중국 유명 가전업체로부터 영입제의를 받자 기술개발전략 등 회사기밀을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해 빼돌리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Z씨가 빼돌린 자료는 A4 용지 300~400장 분량으로서 '가전제품 소음방지 기술' '향후 10년간 가전제품 추세분석 및 경영전략' 등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Z씨가 취득한 영업비밀은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오랜 시간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 산출한 결과물로서 경쟁사에 유출될 경우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Z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대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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