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홍준철 편집위원] 경기도내 사립유치원 설립자인 K 이사장이 '골드바 택배 의혹 사건'으로 전격 구속됐다. 본지는 그동안 K 이사장관련 ‘골드택배 의혹사건과 유치원 회계전용 의혹(1탄)’, ‘여야 정치인 대상 對정치권 로비의혹(2탄)’, ‘황우여 전교육부총리 수상한 관계(3탄)’에 이어 검찰이 K 이사장 유치원 회계부정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무혐의’ 처리한 검찰 결정문을 단독으로 입수해 보도했다. 이번에는 검찰이 K 이사장 관련 수사중 입수한 카드 및 통장계좌에서 정관계 인사들에게 흘러간 수상한 돈의 흐름도 파악해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집중 취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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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전현직 정치인에게 '뭉칫돈' 들어갔나...수사력 '집중'
- 경(警), 유치원회계부정’ 수사, ‘검경 수사권’ 조정 맞물려 ‘긴장’

도교육청 감사 무마 대가로 교육청 담당자에게 금을 전달하려 한 의혹을 받아 온 사립유치원 설립자인 K이사장(62)겸 목사가 3월21일 결국 의정부 지검에 구속됐다. 당초 K이사장이 배달하려던 물품은 골드바(금괴)가 아닌 금이 소량 섞인 감사패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감사패를 교육청 감사 무마 대가의 뇌물로 판단했다. 이른바 ‘골드바 택배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진 이번 사건은 K이사장이 설립한 Y유치원 관계자 명의로 지난 2016년 4월 경기도 교육청 시민감사관으로 있던 김모 시민단체 출신이자 목사에게 골드바를 택배로 보낸 사건이다.

당시 택배기사는 집에 아무도 없어 김 감사관에게 “골드바가 도착했으니 직접 받아야 한다”고 전화를 걸었고, 김 감사관은 택배를 반송했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2016년 6월부터 사립유치원에 감사가 시작됐고 김 감사관은 감사 도중 경기지역에 4곳의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K이사장 이름을 발견했다.

당시 감사를 실시한 도 교육청은 택배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기록으로만 남겼다. 오히려 Y사립유치원 관계자가 김 감사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역고발했다가 취하했다. 골드바 택배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것은 택배로 금괴가 배달된 지 10개월 만인 2017년 2월이다. 일부 언론에 보도가 나오면서 의정부지검이 맡아 경찰서로 넘겼다.

검찰 압수한 카드·계좌  추적, ‘판도라 상자’ 열리나

하지만 수사는 배달 의혹 제보를 받은 경찰이 1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작년 7월에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늦장 수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K이사장을 구속한 검찰은 압수수색한 계좌와 카드를 통해 수상한 돈이 금은방에 지출됐고 이를 교육청 감사 무마 대가가 있는 뇌물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골드바 택배사건’과 별도로 수상한 뭉칫돈이 정관계 인사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본지는 K이사장이 목사 출신임을 내세워 여야 정치권 인사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녹취록을 확보해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녹취록에는 여야 전현직 정치인 6명이 실명으로 등장했다. 특히 현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중진급 의원 K, M 의원 등이 등장했다. 또한 여당 소속 나머지 2명은 현직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한명은 단체장이 됐고 또 다른 인사인 Y의원은 당적을 옮겨 야당 의원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현직 의원 K씨와 H 전 의원이 실명으로 거론됐다.

K이사장이 친분을 과시한 6명의 정치인들 중에서 20대 21대에서 유치원 등 사립학교를 관리.감독하는 전현직 교문위 소속 의원들만 3명이 존재했다. 그 중에서 본지는 녹취록에서 언급된 한국당 출신 인사 중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과 K 이사장의 수상한 관계를 보도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녹취록을 통해 “황우여한테도 갖다줬다. 황우여한테도... 150억 원 빌딩 판 계약서와 100억 원 부채 증명서를 갖다 주면서 ‘난 경위는 잘 모르지만 유치원에서 취득한 거 하나도 없다, 의원님’ 했더니...황우여 그분이 직접 교육감님한테 전화를 했더라구요. 전화하셔 갖고 1학기 때 하셨는데...이제 2학기 때...딱 돼서 (감사) 되니까..제가 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전 교육부장관은 본지와 통화에서 “2016년도에 지역 내 존경하는 B목사가 소개해 억울함을 들은 적은 있다”며 “당시 의원직 관두고 변호사 개업하던 시기라 변호사 수임을 하려고 했다가 다른 유치원연합회에서 ‘유치원을 이상하게 운영한다’고 우려를 표명해 변호를 맡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특히 황 전 장관은 K이사장이 특별감사를 받는 중인데 감사 수장인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에게 전화통화를 왜 했느냐는 질문에 “존경하는 목사님의 부탁으로 수임을 받기 전에 국회의원 시절 친분도 있고 해서 전화를 한 건 맞다”면서 “그러나 K목사 관련 사정을 물어보니 이 교육감이 ‘잘 모른다’고 해서 끊었다”고 기억했다. 황 전 의원은 재차 “K 목사로부터 ‘금전적인 관계’를 맺거나 이재정 교육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찰이 뒤늦게나마 K 이사장을 긴급 구속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면서 칼날은 정관계 인사로 향할 공산이 높을 전망이다. 특히 압수한 통장과 카드 내역에서 고액의 후원금과 고가의 상품을 구입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건넨 정황이 담겨  있을 가능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버닝썬, 김학의 사건 유사 수사권 조정 ‘불똥’

한편 이와 별도로 K이사장관련 의정부지검 산하 고양지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세심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현재 고양지청 산하 파주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경찰에서는 K 이사장이 구속되기 직전 경제수사팀에서 지능범죄팀으로 사건을 이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정부 지검이 K이사장을 구속한 이상 파주서에 배당된 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에서는 ‘골드바 택배사건’을 경찰이 1년 넘게 수사를 벌였지만 별 소득을 내지 못했다. 검찰이 작년 7월 수사에 착수, 새로운 증거를 파악해 구속한 이상 경찰을 못믿겠다는 모습이다. 특히 K 이사장은 녹취록에서 경찰청내 ‘교경 20년 생활을 했다’는 점을 내세워 경찰관계자와 경찰 출신 정치인과 친분을 과시한 점도 눈여겨 보고 있다.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사건이 검찰에서 이미 한 번 ‘무혐의’(의정부지검)처리돼 재고발(수원지검)된 사건으로 경찰이 수사에 나선 이상 검찰에게 사건을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본지는 지난주 단독으로 K이사장의 유치원 회계부정 관련해 의정부지검이 조사를 벌였지만 ‘무혐의’ 처리한 ‘검찰 결정문’을 입수해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경찰이 검찰 수사를 의혹 어린 시선으로 보는 배경이다.

특히 최근 ‘버닝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폭행 사건’으로 경찰과 경찰이 사건 관계자들과 유착 검혹이 일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영향을 줘 조직의 명운을 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경찰은 이번 기회에 수사권을 넘겨받아 검찰로부터 독립을 꾀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향후 K 이사장 관련 검경 수사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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