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공평과세 통한 신뢰세정 구현 및 탈루세원 방지 목적

149개 법인 과점주주 대상 오는 5월말까지 자동차 취득세 일제조사

법인 사업자가 많이 분포해 있는 마포구 마포대로 주변
법인 사업자가 많이 분포해 있는 마포구 마포대로 주변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2017년 결산법인 중 소유주식이 변동된 지역 내 149개 법인의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오는 5월말까지 자동차 취득세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평과세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탈루세원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며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마포구는 국세청에서 넘겨받은 과점주주정보와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내 1만160개 법인 중에서 주식변동 법인을 대상으로 재산 보유 현황을 확인 분류하고 조사대상으로 최종 149개 법인을 선정해 조사에 나선다.

일제조사를 위해 구는 법인으로부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와 주주명부, 재무제표,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 등을 제출받고 과점주주의 발행주식 50% 초과 취득 여부와 자산보유현황, 보유자산의 장부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자동차 취득세를 정당하게 신고 납부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확인결과 과소신고세액 또는 신고미납부세액에 대해서는 2% 세율을 기초로 가산세를 추가 부과한다.

구 관계자는 “과점주주 일제조사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다”며 “자동이체 시 할인, 전자고지서 발송‧납부 등 납세자 편의시책 확대와 더불어 성실납세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과점주주 간 내부거래에 따른 지분 증가, 기 신고 납부 등에 따라 소명할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마포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구는 180개 법인의 과점주주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28개 법인에서 문제 사항을 발견하고 총 1119만 원의 추가 세원을 발굴한바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세금 납부 의무 속에 권리가 공존하는 만큼 일제조사와 신고납부 활동 등에 법인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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