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엔터테인먼트 사옥. [뉴시스]
YG엔터테인먼트 사옥.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국세청이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일 서울 합정동 YG 사옥에 조사관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재무와 회계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로 보인다. 통상 정기세무조사는 5년 단위로 이뤄진다. YG2016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3년 만인 셈이다.

최근 양현석(49) YG 대표가 승리의 소유로 알려진 서울 서교동 클럽 러브 시그널의 실소유주라는 의혹과 함께 유흥업소를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청 조사4국이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8YG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이후 탈루세금을 추징당했다. 당시 YG를 비롯한 연예기획사들이 한류 바람으로 해외 공연이 늘어나 매출이 증가했는데도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세청은 이날 승리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의 실사업자 강모씨를 명의위장·조세포탈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해 세무조사 이후 재조사를 통해 명의사업자 6명 중 3명이 강 씨가 실사업자이고 자신들은 명의만 대여했다고 한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명의사업자들은 강 씨가 실사업자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텔레그램 등 통신메시지와 강 씨와의 대화 녹취록,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YG엔터테인먼트 세무조사 여부에 개별납세 정보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없다고 말했다. YG는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전했다.

YG는 승리 사태로 주력인 대중음악계 매니지먼트에서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까지 겹치면서 사면초가에 놓인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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