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트랙에 올라탈 수 있을까?

[주간박종진]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냐 저지냐
[주간박종진]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냐 저지냐

[일요서울 | 이도영 기자]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 44회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촬영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박종진 앵커의 진행으로 진행됐으며 토론에는 자유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사무부총장, 바른미래당 김철근 전 대변인이 패널로 출연했다.

-이양수 “민주당은 처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장하지 않아”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법 등 각 당 사정 복잡해 통과 불투명

‘주간 박종진’ 44회 방송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여야 4당의 합의와 패스트트랙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지난 17일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에 잠정 합의했다.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당 득표율의 50%를 의석수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후 여야 4당은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을 추진 중이다. 패스트트랙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다.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법안은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 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공수처법·검경수사권 포함 반대와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며 벼랑 끝 전술을 이어가고 있다.

“비례대표제 폐지 후 의석 수 늘려야”

“정치 신인 등장할 방법 필요해”

박 앵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너무 어렵다”라고 토론을 시작하며 “자유한국당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밝힌 비례대표제 폐지는 의원총회를 거친 것이냐”고 물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비례대표제 폐지는 원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안이었다. 그 안을 의원총회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 지역구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밝힐 수 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구의 경우 지역구가 여러 시·군·구가 묶여 있어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지역 주민들이 의사를 밝히기 힘들다”며 “(자유한국당은) 현재 지역구 253석을 270석으로 늘려 인구등가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면적 등가성도 반영한 안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처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지 않았다”며 “선거제를 만드는 협상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포함시켜 소수정당에게 의석수 늘릴 수 있게 해주는 대신 공수처법을 통과시켜달라는 일종의 야합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사무부총장은 “시의원·도의원과 광역 자치단체장 등이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동안 정치권은 의사와 학자, 법률가 등을 외부에서 수혈 후 공천을 줘 그 사람들을 키워나가는 과정이었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며 한 영역이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전혀 유명하지 않은 장애인이 있다. 그 중에 한 명을 대표성을 띤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하지만 지역에서 이겨낼 수 없다. 또 국방전문가를 공천해도 지역구에서 활동하지 않았으면, 지역구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와 겨루면 패한다. 정치 신인이 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대변인은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야3당이 100퍼센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고 그것이 투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을 정확히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했지만 이것은 꼼수다”라며 “야3당이 100퍼센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을 당시, (민주당이) 손해를 입을 각오로 제1야당을 설득했어야 했지만 (민주당은) 그럴 생각이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릴 선거제도 개혁안 단일안 초안 마련에 합의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릴 선거제도 개혁안 단일안 초안 마련에 합의했다 [뉴시스]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 개편 논의해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 분산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 등을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원 포인트 개헌’ 제안을 내놨다.

하지만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은 지난 13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다면 ‘원포인트 권력구조’ 논의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공수처법 관련 이야기도 나왔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이 의원은 “대통령 중심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이기 때문에 양당 체제가 맞고 의원 내각제는 연정을 통한 협치이기 때문에 소선거구제가 맞다”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를 지원하는 다당제를 지원하는 제도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중심제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은 제도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 등 권력 남용이 생기기 마련이다”라며 “나는 권력 분권형만 된다면 연동형이든 비례대표제 강화든 찬성한다. 하지만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아래 연동형이나 다당제를 지원하는 선거구제를 만든다는 것은 위에는 한복 입고 아래는 양복 입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대변인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기 위해선 권력구조를 바꿔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개헌을 해야 한다. (국회) 초반에 개헌 논의가 활발히 있었다”라며 “(개헌을) 지방선거와 같이 (투표를 진행)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다 결국 개헌 논의가 사라졌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욕심을 내려놓지 않은 것이다”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다음 총선 직후 대통령 임기와 지방선거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임기 조정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헌 논의가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부총장은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기 때문에 의원내각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은) 야당 때 연임제를 주장했다”며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니 강력한 리더십 가진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이유가 (분단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문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법이 연일 화제다. 특히 바른미래당 내부 갈등이 깊어지면서 여야가 주목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선거법 및 개혁 2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검경수사권 관련법) 패스트트랙 추진과 관련해 “최종적으로 무산되는 것이 결정되면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을 당론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이미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수만 해도 전체 3분의 1이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원내대표가 당론 지정을 무시하고 패스트트랙을 강행한다면 반대 측 의원들의 집단 탈당 등 당이 분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 앵커는 이 의원에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공수처법은 뭐가 문제인 겁니까”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과거 대검찰청 중수부(중앙수사부)가 있었는데 야당 탄압에 이용돼 폐지했다”며 “공수처는 대검 중수부를 독립 기관으로 확대해 만들어 검찰과 경찰도 있지만 더 날카로운 칼을 권력자에게 쥐어주겠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사무부총장은 “지금 공수처법이 필요한 이유는 장자연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폭행 사건, 버닝썬 사건을 검경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으므로 (검찰과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법 처리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대변인은 “상설 특검법도 있어 언제든지 특정 사안에 대해 특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냐가 출발이다”라며 “근본적인 것은 경찰에게 수사권을 독립시켜주고 검경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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