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사천 이도균 기자] 경남 사천경찰서는 술에 취해 마을 주민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A(49)씨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천경찰서 전경
사천경찰서 전경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6일 오후 9시50분쯤 사천시 곤양면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잘 먹고 가라”는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오후 11시20분경에는 인근 한 치킨 가게에서 이야기하며 웃고 있는 여성들에게 침을 뱉고 의자를 던지는 등 폭행을 벌였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여성들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약 1달간 사천시 일대에서 이웃주민 여성과 노인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과 협박해 왔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담당 형사가 핫라인을 구축하고 보복범죄를 예방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